특별공급1 청약/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방안 청약 특별공급 청약 조건이 일부 개선됩니다. 1인 가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1.9.8.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1년 11월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 우선공급 -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2.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허용(60m2 이하만 신청 가능) -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도 청약기회 제공 - 신혼부부 물량 일부는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 특히, 지금까지 청약에서 소외받았던 미혼 1인가구들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점.. 2021.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