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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210824 어피티 리뷰

by 하루43 2021. 8. 24.

 

#전자금융거래법

 * 관련법안 

  - 「전자금융거래법」 : 2007년~ 시행, 전자장치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 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09년 전체 개정, 신용카드사/PG사/기타 할부금융서비스 제공 회사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선불충전금(예탁금) 보호하기 위해 이 예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100% 맡기도록 규정

  - 개정 배경 : 통신사, 메신저(카카오), 포털(네이버), 핀테크기업(토스) 등의 결제시스템 도입, '포인트(선불금)' 방식

  - 선불금 : 현금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 예금자보호 안 됨.

               다른 고객의 선불금을 가져다 내 포인트 결제 시 돌려막기를 해도 방지수단이 없음(머지포인트 사태)

 

https://newsroom.koscom.co.kr/25946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 | 코스콤 뉴스룸

글. 장성원 사무총장(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 금융의 법·제도적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확산된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2006년 세계 최초로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newsroom.koscom.co.kr

주요내용 1. 전자금융업 규율체계의 합리화

주요내용 2.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획기적 제도 도입

주요내용 3. 한층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

 

주요이슈 1.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

주요이슈 2. 개인정보보호 이슈

주요이슈 3. 빅테크 청산 이슈

주요이슈 4. 금융분야 인증서 심사제도 도입

주요이슈 5. 겸영업무의 네거티브 규제 vs 포지티브 규제

주요이슈 6.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망분리 규제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1054400002?input=1195m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자" 물살타는 전자금융법 개정 논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업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

www.yna.co.kr

 

전금법에 따르면

▲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를 발행하는 업체는 선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학계에선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 디지털금융을 감시하는 독립 기관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 체계에서는 제도권 밖 영업 행위까지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G화학 #리콜

 * GM리콜 : GM 볼트전기차에 화재 발생 → 전량 리콜

                ▶ LG화학 주가 하락(LG에너지솔루션[LG화학 자회사]가 배터리 제조)

 

#공동부유 #시진핑

 * 공동부유 : 중국 주석 시진핑이 언급.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 명품업계 타격 : 명품기업 주가↓, 럭셔리 펀드(명품기업 위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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